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생한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과 이에 대한 MBC의 보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성지호 부장판사의 판결은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 사건 개요: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MBC는 이 발언의 'OOO' 부분을 '바이든'으로 자막 처리하여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하며, MBC의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법적 대응: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
외교부는 MBC의 보도가 외교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에 배당되었습니다.
🧑⚖️ 성지호 판사의 판결과 논란
2024년 1월 12일,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청구를 인용하여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MBC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 원의 지연배상금을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발언의 정확한 내용을 기술적으로도 판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사에 허위 보도의 책임을 지운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언론계의 반응과 성지호 판사에 대한 비판
세계일보의 김예진 기자는 칼럼을 통해 성지호 판사의 과거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기자는 2014년 언중위 심리에서 성 판사가 개인적인 질문과 고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국 판사 3214명 중 하필 그였다"고 비판했습니다.
📌 결론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법부의 중립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MBC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향후 항소심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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