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지귀연에 대한 공수처 수사 착수
피치리
2025. 4. 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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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지 판사의 결정들이 논란이 되면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 수사 배경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하고,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전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판사를 고발하였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 주요 논란
- 구속기간 계산 방식: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 단위' 계산 방식과 상충하며,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 공수처 수사권 판단 회피: 지 판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를 대법원의 해석에 맡겼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하급심 재판부가 판단을 회피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 향후 전망
공수처는 현재 지 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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