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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 최아영 씨 일가가 소유한 인천 남동구 운연동의 임야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유정복 현 인천시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 토지 현황: 최아영 씨 일가가 공동 소유한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 74-9 일대의 임야는 약 31만 9천㎡ 규모로, 2013년 6월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시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구역 해제: 2016년 11월,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 시절 해당 임야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전격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지정된 지 3년 5개월 만의 일로, 사유지 비율이 99.2%에 달하는 해당 부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 증여 및 공직자 재산 신고
- 지분 증여: 해당 임야는 최아영 씨의 아버지인 최현식 씨가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자손들과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손주 등 25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는 '지분 쪼개기'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의 지분: 한 전 총리는 이러한 지분 증여에서 제외되어, 공직자 재산 신고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권 반응 및 해명 요구
-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토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덕수 전 총리와 인천시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해 인천시에 요청한 적이 있는지, 지분 쪼개기 증여가 이뤄진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의 입장: 인천시는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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