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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판사 사찰 문건'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했으며,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미연 부장판사와 직무정지 효력정지 결정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배당되었으며, 재판장은 조미연 부장판사였습니다. 조 판사는 2020년 12월 1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의 관계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을 지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며,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법률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논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주요 근거 중 하나는 '판사 사찰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재판부의 성향과 개인 정보를 수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과 활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으며, 윤 총장은 해당 문건이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중립성과 법무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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